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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야기

출산후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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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소식

육아휴직제도: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은 출산이후 직접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쓰려면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는 자연스레 출산을 하지않으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

자동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자동육아휴직제란?
출산 이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곧바로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는 육아휴직제도를 일컫습니다.
아직은 정상도입되지 않았고 도입 추진중이라고 해요!
육아휴직을 신청할때 회사 또는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던데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 추진이 비롯됐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경제적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 육아휴직 미사용 신청서’를 내는 방안도 같이 계획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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