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식
경기도 청년지원금의 일환이죠.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기간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접수 방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 이라고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년 3분기 신청접수기간
9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방법
1)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2) 접수서류: 주민등록초본 (9월 1일 이후 발급본, 최는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신청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접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 필요
3) 참고사항: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해당되나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분 소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3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 기간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종합 확인한 후, 다가오는 10월 20일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가 온다고 하며, 신청시 입력했던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고 합니다. 해당 카드를 수급하면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후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체크카드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단,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인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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