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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소식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2023.01.02 적용 기준) 알아보기.
올해 초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가 새롭게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첫 시작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의 3.545% (사업주 부담분) 으로 인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2.81% (사업주 부담분) 인상되면서 1월 2일자부로 제비율표에도 반영된건데요.
좀더 자세히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변경
(2023.01.02 적용 기준)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된 내용
구분 | 22년 적용 | 23년 적용 | 법령/고시 | 시행일 |
건강보험료 | 3.495% | 3.5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2023.1.1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2.27% | 12.8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시기
- 2023.1.2 (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은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 (제비율(고시)) 내용은 해당 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첨파일로 확인해보세요-!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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