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야기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728x90
728x90

오늘의 경제 소식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2023.01.02 적용 기준) 알아보기.

 

올해 초 조달청의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가 새롭게 고시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첫 시작일인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이 보수의 3.545% (사업주 부담분) 으로 인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의 12.81% (사업주 부담분) 인상되면서 1월 2일자부로 제비율표에도 반영된건데요.

 

좀더 자세히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표 변경
(2023.01.02 적용 기준)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변경된 내용

구분 22년 적용 23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건강보험료 3.495% 3.54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3.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27% 12.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시기

- 2023.1.2 (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은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 (제비율(고시)) 내용은 해당 부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첨파일로 확인해보세요-!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0.09MB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0.08MB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102).xlsx
0.08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