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나이로 시작!
저희 모두 최소 1살씩은 어려졌네요👏🏻👏🏻
바로 오늘, 6월 28일부터 나이 세는 방식이 만나이로 통일됐다고 합니다 😍😍
전국민의 나이가 1~2살씩 어려지는 건데요!
이전까지는 모든 국민이 매년 1월 1일마다 다 함께 한 살씩 나이를 셌는데, 앞으로는 각자 출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살 씩 늘어나게 되는거라고 해요! (Yey!!👏🏻)
만나이 계산법,
만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냐구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각자 생일마다 1살씩 더해주면 되어요.
좀 더 자세히 만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 생일전이라면, 생일전 만나이 계산법은?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 현재 나이
• 생일이 지났다면, 생일후 만나이 계산법은?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현재나이
(Ex : 2001년 6월 1일 출생했다면, 2023년 - 2001년으로 2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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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방심은 금물! 🚫
만나이 통일에서 예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위에 표를 보시면, 만나이가 적용되지 않는 제도도 있다고 합니다.
(이미지속 파란 박스)
예를 들어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청소년보호법상 담배 및 주류 구매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등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니 유의해주세요 😉
반면에 <법 규정> 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법 규정 속 기재된 나이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미 적용된거라고 하네요!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의 경우, 이미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 기준에 대해 법에 별도 규정이 기재되어있지않다면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어떠한 법에서 “60세” 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만 나이 60세”가 기준이라고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
오늘부터 대한민국에선 만나이로 규정이 새롭게 정의된 만큼,
아직은 만나이를 계산하는 법, 만나이가 적용 되는 곳, 적용 불가한 규정 등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만나이 관련 규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정부에서 공유한 내용으로도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럼 저희 모두 어려진만큼 더더 건강하게 지내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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