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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식
주택과 관련해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청약시 수도권 소형주택 1억 6천만원, 지방 1억원 이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하네요.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조건은?
주택을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조건의 경우는 수도권 기준으로 시세가 2억 4천만원 안팎인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청약 무주택 간주 소형 주택 기준 개정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만이라고 하고요.
주택 청약의 유형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민영 특공, 공공 특공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택지 전매의 경우 개정 즉시 완화된 기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전매 확인서 사전 접수를 시행한다고 하네요.
*시행일로부터 1년간 1회 허용, 연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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