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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나이를 0으로 하고
다음 해인 1년 후 생일이 지났을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이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병원이나 은행, 약국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인 12월 10일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다가오는 2023년, 내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 조금 더 젊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Yeah!)
사법 • 행정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6월 부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1살은 기본,
많으면 2살까지도 어려질 수 있다고 하네요 :-)
이제부터 내년 6월까지 버티기모드로 들어가야 하겠어요 :)
내년 6월만 되면 한 살 더 어려지니까요!
그럼 내년에는 더 어려져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ㅎ_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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