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육아휴직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후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추진 오늘의 소식 육아휴직제도: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은 출산이후 직접 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제도를 쓰려면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이는 자연스레 출산을 하지않으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면서 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추진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 자동육아휴직제도 알아보기 ✅자동육아휴직제란? 출산 이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