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소식💬
최근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임차인이 늘었다고 해요. 이사를 나갈때까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잖아요? 이런 역전세현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불신이 심해졌다고 해요!
이에 법 규정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벌써 올해 5월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수가 무려 3,67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떤건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함께 알아볼게요!
*이번 포스팅은 부딩 구독레터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 유용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아래 세가지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1)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록을 전셋집 등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
2) 임차인이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도 이전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
3) 그동안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도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 확보
원래는 임대인(집을 대여해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미완료되서 집주인(임대인)은 일부러 송달받는걸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요. 이런 사유로 전세사기 횟수가 많아지고 최근 일멸 인천 빌라왕 사건까지 터지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니 정부에서 새롭게 법을 개정했다고 해요!
다가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만해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거죠!
그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셋집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가능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열흘 정도면 전셋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인의 권리가 기재되고, 이후엔 집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만약 법원을 거치지않고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즉 서류 작성시) 4만 5천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하고, 법무사를 통하면 약 40만원 정도 든다고하니 미리 참고해봐도 좋겠네요!
단, 이것만은 기억하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제도에 아직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하네요 😢
만약 임차인에게 이사할 여윳돈이 없을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부분도 미리미리 알아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내용증명과 미납 국세 열람 등으로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몇가지 대응해볼 수 있는 방안들도 있어요!
방법 1. 미납 국세 열람해보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가 오랫동안 밀린 사람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압류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임차인(집을 대여한)이 냈던 보증금으로 밀린 세금이 충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이고 전셋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을 막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임대인의 미납 국세는 어떻게 열람하면 될까요?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챙겨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하면 돼요.
미납 국세 열람은 거주하는 곳 근서 세무서, 즉 관할 세무서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법 2.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떠한 우편물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대인에게 답을 얻지 못할때 보내면 좋다고 하네요!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혹여나 추후 소송이 발생하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증거자료로써 쓰일수도 있다고하니 꼭 알아두세요!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 가능하고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주요 내용을 적으면 돼요. 부딩에서는 혹시 뭐라고 써야할 지 잘 모르겠다면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라고 써서 임대인 앞으로 발송한다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비용은 대략 1만원 내외라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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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임대인에 내용 증명 발송하는 방법,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하는 방법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역전세 후폭풍이 얼른 사그라드는게 가장 최고겠지만, 혹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각종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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