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개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민국 만나이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한 살씩 젊어져요 :)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나이를 0으로 하고 다음 해인 1년 후 생일이 지났을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방식이죠.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일상 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병원이나 은행, 약국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 헷갈리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인 12월 10일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나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다가오는 2023년, 내년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 조금 더 젊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Yeah!) 사법 • 행정분야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개.. 이전 1 다음